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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FIU 상대 영업정지 취소소송 완승


재판부 "100만원 미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공백⋯고의·중과실 미충족"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완승했다. 재판부는 100만원 미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규제 공백을 인정했고, 두나무의 사후 조치가 고의나 중과실로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FIU의 무리한 사후 제재라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두나무가 제기한 일부 영업정지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2월 FIU는 해외 미신고 사업자 19사와 총 4만5000건에 달하는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확인(KYC) 의무 위반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단 이유로 두나무에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두나무는 신규 가입자 대상 가상자산의 외부 입출금이 제한됐다.

이에 두나무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과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집행정지 처분을 인용, 일단 제재 조치 효력을 정지한 상태였다.

이날 재판부는 그간 양측의 쟁점 사안이던 고의·중과실 여부를 두고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당국의 구체적인 조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두나무는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이란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고(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해 미신고 가상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며 "피고(FIU)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 요건이 충족되기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취해야 할 조치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가 발생했단 결과만으로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협박 자금조달 행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업계에선 두나무와 FIU 간 1심 결과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국은 해당 법안을 통해 거래소의 책임 수준을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 거래소 측의 법적 책임이 무겁게 나올 경우 당국 의견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또한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간 합병 걸림돌이었던 법적 리스크도 완화됐단 평가다. 양측을 오는 8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에게 합병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당장 법적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예정대로 9월 합병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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