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식당에서 칼부림을 벌려 여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4형사부(판사 오병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도 명령했다.
![서울 강북구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를 상대로 칼부림을 벌여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50대 남성 김모 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416e0be3015c7.jpg)
김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2시쯤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들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음식점은 현금 결제를 하는 손님에게 1000원짜리 복권을 제공 중이었다. 그러나 범행 당일은 복권이 발행되지 않는 일요일이었고 이에 김 씨는 복권을 받지 못했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내 캠핑용 칼을 꺼내 여주인 A씨에게 여러 차례 휘둘러 그를 살해했다. 또 이를 말리려던 A씨 남편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제지당했다.
B씨는 김 씨 범행으로 인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북구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를 상대로 칼부림을 벌여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50대 남성 김모 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fcf5c8b9ccca4.jpg)
재판에 넘겨진 김 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전후의 사정들과 피고인 언행에 비춰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주인 부부를 수차례 걸쳐 찔러 한 사람을 살해하고 한 사람은 중대한 장애 상태에 이르게 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형벌의 근본적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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