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재선) [사진=SNS]](https://image.inews24.com/v1/4ab1ed7a02bd24.jpg)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최근 집회·시위 과정에서 특정 지역 주민이나 대표 기구인 것처럼 허위로 표방하거나 금품 제공 등 참여 유도 행위가 빈번해 문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재선)은 9일 집회 주최자 신원과 대표성 표시를 강화하고 금품 제공 및 참여 유도 등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헌법 상 보장된 집회 자유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집회에서 허위 표방, 주최자 정보 불 명확 등 정당성이 훼손되고 지역 주민 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신고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거나 홍보물에 주최자 식별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에도 명확히 규율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 같은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집회 신고 시 주최자 주소 및 주민 대표성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허위 기재로 의심될 경우 경찰관서가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정 지역 주민이나 대표 기구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와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현수막·전단 등 홍보물에 주최자 식별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허위 표방이나 금품 제공과 같은 행위는 민주적 의사 형성을 왜곡할 수 있다"며 "투명·책임성을 강화해 정당한 집회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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