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농업재해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농업재해공제’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도 농업재해공제 방식으로 재해보험에 준하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현행 제도는 보험이 운영되는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 간 재해보상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보험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사실상 국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도 공제 방식으로 피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제 대상은 농작물과 농업시설뿐 아니라, 임산물과 임업시설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운영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맡도록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제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제금 지급 지연이나 부당한 감액을 방지하는 등 농업인 권익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임호선 의원은 “농업재해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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