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다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개인투자자의 시세조종 행위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8일 열린 제7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개인투자자 A씨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 CI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476aef9fb36df1.jpg)
조사 결과 A씨는 특정 종목(B사)의 주가 상승을 유도해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본인과 가족, 본인 소유 회사 명의 등을 포함한 총 5인의 13개 계좌를 활용했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 1년여 동안 총 5042회에 걸쳐 195만1898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고, 이를 통해 약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거래량이 적어 가격을 움직이기 쉬운 종목을 선정한 뒤, 혐의 기간 동안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했다.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추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거래 규모를 키우며 시세를 끌어올린 점도 드러났다.
또한 증권사로부터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 예고 등 단계적인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거래를 지속했다. 혐의 기간 중 8차례 수탁거부 조치를 받자 여러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타인 명의 계좌를 번갈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은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거나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를 시세조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차명계좌를 활용한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추가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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