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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서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연료유 사용 선박 3척 적발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항에서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 3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간 항만 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와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 관리 실태를 중점으로 선박 69척과 하역시설 3개소에 대해 진행됐다.

부산해양경찰서 전경. [사진=부산해양경찰서]

점검 대상은 부산항 내 운항 및 정박 중인 선박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했으며, 점검 결과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 3척이 적발됐다.

이 중 2척은 외국적 선박으로 러시아 국적 1000톤급 어선 1척(기준치 약 4배 초과)과 탄자니아 국적 2000톤급 화물선 1척(기준치 약 4배)이 포함됐다. 나머지 1척은 내국적 250톤급 예선(기준치 약 6배)으로 확인됐다.

한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고시에 따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돼 있는 부산항에서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 항해는 경유 0.05% 이하, 중유 0.1% 이하(국제 항해는 유종 관계없이 0.1% 이하)로 지정돼 있다.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은 '항만대기질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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