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결혼을 앞두고 '불륜 시 배상' 조항이 담긴 혼전 계약서를 요구받은 예비 신랑이 모욕감을 호소한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을 앞두고 '불륜 시 배상' 조항이 담긴 혼전 계약서를 요구받은 예비 신랑이 모욕감을 호소한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c7921052e878e5.jpg)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올해 가을 결혼을 앞둔 30대 중반 남성이 예비 신부와의 갈등을 털어놓은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는 2년 넘게 교제한 예비 신부와 큰 갈등 없이 결혼 준비를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주말 카페에서 만난 자리에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한다. 예비 신부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 작성했다는 혼전 계약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해당 계약서에는 결혼 생활 중 외도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유책 배우자가 공동 재산 분할 권리를 포기하고 별도로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 나아가 결혼식 전에 해당 내용을 공증하자는 요구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A씨는 이를 확인한 뒤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그동안 외도와 관련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생활 역시 성실하게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항을 요구받자 자신이 잠재적 불륜 가해자로 취급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결혼을 앞두고 '불륜 시 배상' 조항이 담긴 혼전 계약서를 요구받은 예비 신랑이 모욕감을 호소한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e934dc11efd112.jpg)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예비 신부는 갑자기 눈물을 보이며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났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모습을 지켜봤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해당 계약이 상대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하며 문제가 없다면 서명하지 못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고 설득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접근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해야 할 결혼이 처음부터 파탄을 전제로 한 계약으로 출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예비 신부를 바라볼 때마다 감시받는 느낌이 들어 심리적 압박까지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와이프도 바람 나면 2억 쏘겠지" "어떤 행동이 불륜인지 정확히 명시해라" "저러면 상대방 불륜으로 몰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무서운 여자다" "100% 의부증 생길 듯" 등 반응을 보였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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