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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등 금융피해 청년 대상 희망회복 지원서비스 진행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과 심리·주거·복지 연계 통합지원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가 금융피해를 입은 39세 이하 서울 거주 금융피해 청년을 대상으로 '금융피해 청년을 위한 희망회복 지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피해 청년 희망회복 지원 서비스 포스터. [사진=서울시]
금융피해 청년 희망회복 지원 서비스 포스터. [사진=서울시]

금융피해는 대출사기, 전세사기, 불법사금융(법정이자율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센터는 금융피해 청년의 부채현황과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인별 채무진단보고서를 기반으로 상황에 맞는 채무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적 또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 중 적합한 방안을 제시하며 절차 안내와 연계를 지원한다. 공적채무조정은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파산 절차이며 사적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돼 있는 금융기관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청년에게는 변호사 보수·송달료, 인지대 등 법률비용도 지원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변호사 등 기존 협력기관과 병행해 제도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피해로 심리적․생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심리상담(서울시 마음건강지원사업) △주거복지(주거복지센터) △긴급복지(동주민센터·구청) △일자리(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일상회복을 위한 맞춤형 연계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 금융위기 청년 262명을 대상으로 채무상담을 제공했으며 이 중 69명(23%)이 금융피해를 경험한 청년으로 확인됐다. 금융피해 유형은 금융사기 36명(52%), 전세사기 29명(42%), 불법사금융 4명(6%)으로 나타났다.

채무 상담 신청은 전화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1번, 청년동행센터 선택)로 신청하거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정은정 금융복지센터장은 “금융피해를 경험한 청년들은 채무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 불안과 생활 전반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다”며 “채무상담과 조정지원, 복지서비스를 함께 지원해 청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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