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읍·면 지역에 적용되는 택시 복합할증 요금 체계 개편에 나선다.
청주시는 8일 시청에서 택시 업계와 택시 할증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읍·면 지역에선 기본요금 외 추가 35%의 할증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시는 이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우선 동일 읍·면 간 내부 이동에 대한 할증요금을 해제해 지역 이동 시 발생하는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은 청주시가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업계 간담회와 택시 운임 개편 연구용역, 시민 설문조사 등으로 읍·면 할증요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시는 손실 보전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올해 하반기 중 동일 읍·면 지역 내부 복합할증 요금 해제를 위한 택시요금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택시 복합할증 요금 문제는 옛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이후 지속 제기돼 온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택시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