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한다. 보이스피싱 자금이 해당 예외를 통해 빠져나가는 사례가 확인되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피해금 유출을 막기 위해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출금지연 예외 기준 강화안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bec7c935238e12.jpg)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가입기간, 매매이력 등을 기준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출금 지연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기준이 거래소별로 상이하고 최소 요건도 명확하지 않아 범죄자가 계정을 사전에 만들어 거래 이력을 쌓은 뒤 예외 적용을 받아 즉시 자산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악용돼 왔다.
실제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 이용 계좌 2526건 가운데 59%(1490건)가 출금 지연 예외 계좌에서 발생했다. 피해 금액 기준으로도 예외 계좌 비중이 75.5%에 달한다.
이에 따라 당국은 예외 적용 기준을 거래 횟수, 거래 기간, 입출금 금액 등으로 구체화하고, 예외 적용이 불가능한 요건도 명시하는 방식으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 기준을 통일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출금 지연 예외 대상은 기존 대비 1% 이내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예외 적용 이후 관리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해당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 원천 확인 등 고객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출금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당국은 제도 시행 이후에도 보이스피싱 자금의 우회 유출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미비점이 확인될 경우 보완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모든 신규 이용자 등에 대해 일정 시간 출금을 제한하는 기존 구조를 유지하되, 정상 이용자의 불편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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