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기 화성시 한 제조업체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분사해 상해를 입혔다는 보도와 관련,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도금업체에서 발생한 태국 출신 노동자 A씨의 상해 사건 수사를 위한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경기 화성시 한 제조업체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분사해 상해를 입혔다는 보도와 관련,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03eb9d2de09b1.jpg)
앞서 지난 6일 한겨레는 "지난 2월 20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도금업체에서 대표 A씨가 타이 출신 이주노동자 B씨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해 공기를 분사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복부가 부풀어 오르며 호흡 곤란 증세까지 보였다. 현재 장기 손상 등 중상을 입힌 그는 1차 수술을 받고 2차 수술을 기다리는 등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경찰은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인 B씨 보호를 위해 심리 상담, 치료비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경기 화성시 한 제조업체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분사해 상해를 입혔다는 보도와 관련,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1f39d94096037.jpg)
경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로 사건을 인지했기 때문에 우선 피해자와 만나 진술을 청취해 볼 예정"이라며 "사건 경위를 파악한 이후 가해자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해보겠다"고 전했다.
노동부도 B씨에 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전반은 물론 매체에서 보도한 해당 사고 발생 사실 은폐 시도, 안전보건조치 미이행과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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