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지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은 올해 1분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257건 지급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 141건의 두배에 가까운 수치다.
청주지청은 지난해 2월 23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5일에서 20일로 확대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급여일수가 늘어나면서 지급액도 폭증했다.
1분기에만 4억600만원이 지급돼 지난해 1분기 6500만원과 비교해 524.6% 늘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우선지원 사업장에서 근무 중으로, 출산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20일의 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다. 2026년 최대 168만4210원을 받을 수 있다.
연창석 노동부 청주지청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확대 시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이와의 첫 만남을 함께하고, 독박 육아를 방지하는 핵심 제도”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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