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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성고충심의위, 강성기 의원 관련 4건 모두 성희롱 인정


여가부 지침은 30일 처리인데 1년 9개월 걸려… 피해자 “2차 가해 추가 신고”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천안시의회 성고충심의위원회가 강성기 시의원과 관련해 제기된 여성 공무원 성희롱 사건 4건을 모두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사건이 불거진 뒤 1년 9개월 만에 나온 의회 차원의 판단이다.

7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제기된 사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카페와 의회 버스 안 발언, 식당 발언, 결혼식장 발언, 식사 자리에서의 신체 접촉 등 4건 모두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해당 의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를 권고했다. 또 가해 행위는 중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천안시의회 전경 [사진=천안시의회]

이와 함께 피해자 보호 조치 시행과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도 권고했다. 이번 심의는 사건 발생 뒤 약 1년 9개월 만에 이뤄졌다. 여성가족부 지침은 성희롱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당시 천안시공무원노조 기자회견을 통해 외부에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은 앞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후 의회 차원의 성고충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꾸려져 심의가 진행됐다.

피해 공무원은 시와 의회를 상대로 2차 가해와 관련한 추가 신고를 예고한 상태다. 사건 이후 일부 시의원이 의회에 관련 증거자료 제출을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피해 공무원은 “2차 가해가 심각했다”며 “용기를 내 추가 신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피해를 겪는 이들이 있다면 함께 용기를 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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