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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놀이 투자하면 고수익”… 149억 가로챈 40대 여성 징역형


9명에게 투자금 받아 기존 투자자 돌려막기… 법원 “장기간 범행·죄질 불량”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고금리·원금 보장을 미끼로 149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돌려막는 방식의 이른바 폰지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사기·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피해자들에게 “어머니가 포항에서 사채성 돈놀이를 하고 있다”며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데 자신을 통해 투자하면 원금과 높은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재판정 [사진=정종윤 기자]

그는 이런 말에 속은 피해자 9명으로부터 2025년 8월까지 모두 698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49억2602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투자금을 실제 설명한 용도에 쓰지 않고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처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썼다고 봤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약속한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장기간 사기와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편취금과 수신금이 15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도 다수인 만큼 범행 경위, 기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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