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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쿠팡 유출·롯데렌탈 결합상품 집단분쟁조정 착수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와 관련해 각각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7일 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 17일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11월 19일 4536개 계정의 고객명·이메일·주소 등이 유출됐다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그리고 같은 달 29일에는 약 3370만개 계정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후 올해 2월 5일약 16만5000여개 계정의 배송지 정보까지 추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소비자 50명은 지난해 12월 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한차례 심의를 보류했으나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내정보 수정 페이지'를 통해 성명과 이메일이 포함된 이용자 정보 약 3367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하면서 절차 개시를 재개했다. 개인정보 세부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확정 예정이다.

롯데렌탈의 경우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렌탈 플랫폼 묘미(MYOMEE)를 통해 전자제품 등 물품과 상조·여행 등 용역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했다.

소비자들은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1월 사이 '사은품으로 전자제품 무상 제공', '렌탈비 없음' 등의 안내를 받고 상품을 샀지만 실제로는 당시 판매가의 약 3배에 이르는 대금을 할부로 부담하는 구조였고 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피해 보전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올해 2월 9일 신청했다. 신청인은 총 221명이다.

위원회는 두 사건 모두 피해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쟁점이 사실상·법률상 공통된다는 점에서 집단분쟁조정 개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오는 5월 4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포함한 일괄 보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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