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도은 기자] 인천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는 총 14억 7,300만 원을 투입해 약 1,078척의 어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어선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던 기존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해 지원 비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하고, 연간 지원금 상한액도 최대 700만 원까지 인상했다.
구체적으로 ▲5톤 미만 어선은 지원 비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상한액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5톤 이상 10톤 미만 어선은 8%에서 10%로, 상한액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10톤 초과 어선은 6%에서 8%로, 상한액은 6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2026년 4월부터 유가 안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기존 1월~10월이었던 지원 기간을 1~11월로 한 달 더 늘려 어업인들이 받는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했다.
지급 방식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11월에 일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7월(상반기)과 12월(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해 수령 시기를 앞당긴다. 이에 따라 보조금 신청 횟수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되어 어업인들이 지원 효과를 더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된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어업허가증 등 일부 제출 서류를 생략하고, 통장 사본과 면세유 사용 증빙, 입출항 확인서 등 필수 서류만 제출하도록 개선해 어업인의 행정 부담을 줄였다.
인천시 농수산식품국장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도은 기자(dovely919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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