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재광 경기도 평택시장 예비후보가 허위 지지선언 논란에 휩싸이며 경찰에 고발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7일 지역 정가와 시민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쯤 공재광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을 통해 "공 예비후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특정 연합회와 민간 어린이집 원장·교직원 일동이 자신을 지지한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과 인터넷에 유포했다"며 "이는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공 예비후보는 보도자료와 개인 SNS를 통해 "체육인과 보육인들이 연이어 지지 선언을 했다"고 밝히며, 관련 단체 인사들 및 어린이집 원장 등이 현수막을 들고 함께 촬영한 사진을 게재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단체들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평택시체육회는 지난 1일 공식 입장을 내고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은 있을 수 없다"며 "보도된 내용은 단체와 무관한 개인의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평택 지역 어린이집 협회 고위 관계자도 "참여 인원 중 일부가 협회 회원인 것은 맞으나 단체의 공식 입장은 절대 아니다"라며 "각 언론사 등에 정정 보도 및 항의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 예비후보는 "현장에 참석한 분들은 평택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모인 분들"이라며 "단체 명의를 명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적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권도장 관계자나 어린이집 원장 등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정치적 의사 표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상 통상적으로 단체가 지지선언을 하기 위해선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추진하는게 원칙"이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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