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둘러싸고 무죄 주장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그의 일상이 4년째 중단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구속 수감 기간과 재판 과정 전반을 두고 정치적 수사와 사법 판단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을)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명예를 걸고 김용 부원장은 무죄”라며 “그는 4년째 일상이 정지된 상태에서 약 550일을 구치소 독방에서 지내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용 부원장의 1심 변호인이었다”며 해당 사건에 참여했던 점을 언급하며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보다 관련자 진술에 의존해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사건을 “반복된 주장과 인식이 쌓이며 형성된 ‘삼인성호’ 구조”로 규정하며 변호인 측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재판 구조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자금 전달 시나리오와 달리 구글 타임라인, 통신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김 전 부원장의 동선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재판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제된 자금의 성격 역시 공소사실과 다르게 개인 채무 변제와 관련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관련 녹취록에서 “윗선은 알면 안 된다”는 발언이 확인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는 검찰이 제기한 ‘대선자금’ 의혹과 배치되는 정황이라는 설명이다.
재판 과정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일부 증인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 속에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온 점을 들어 해당 사건 역시 진술 신빙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시됐던 점을 언급하며 “사건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였다”면서 사건의 배경에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지만 선고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하루빨리 대법원은 삼인성호로 이뤄진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김용 전 부원장이 하루 속히 국회에 입성해 4년 간 정지된 일상을 회복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 조사로 정적사냥을 위한 사건조작을 밝히고 있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최대희생자 김용 부원장의 복귀 방안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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