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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 없었다” 반발 확산…화성시, 정년 연장 기준 논란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화성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둘러싸고 지도자 정년 연장 기준과 규칙 개정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년 연장 기준이 사전 협의 없이 통보됐다는 현장 반발이 제기되며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일부 종목 지도자들은 정년 연장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 없이 기준이 전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종목단체 감독은 “정년 연장 기준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됐다”며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되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년 기준 적용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60세를 넘긴 지도자가 활동 중인 사례를 들어 일률적인 기준 적용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종목별 운영 주체에 따른 규정 차이를 강조했다. 시는 “탁구는 화성도시공사로 이관된 별도 조직으로 동일 기준 적용이 어렵다”며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전문체육 조직으로 조직 경쟁력과 세대 균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지도자 대상 설명 절차를 진행했다”며 “일방적 통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칙 개정에는 성과평가 체계 개편이 포함됐다. 기존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운영관리 항목과 감점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지도자 정년은 만 60세를 기준으로 하돼 경기 실적과 지도 능력이 우수한 경우 최대 3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향후 정부 차원의 정년 기준 변화에 따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지도자 교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시는 “감독 교체 등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코치진 중심의 지휘체계를 유지해 선수단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AI 이미지 [사진=AI 이미지 활용]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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