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충북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 근로 환경 개선 합의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와 단체협약을 했다.

이 협약은 노사가 지난 2022년 2월 체결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양측은 2025년 5월 단체교섭 상견례 후 최근까지 59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안건 460개 중 156개에 합의했다.

윤건영(가운데) 충북교육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관계자들이 6일 단체협약을 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교육청]

협약에는 방학 중 비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한 근로일수 확대와 출산·육아 지원 강화, 순직자 예우 확대 등 근로 환경 개선 내용이 담겼다.

주요 합의안은 조리사·조리실무사 유급 일수 최대 322일, 특수교육실무사 최대 300일 보장, 환경실무사 방학 중 주 2일 근로 보장 등 근로자 생계 안정 기반을 강화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시간 적용 연령을 만 5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늘렸다.

초등스포츠강사 퇴직금(DB형) 적립과 연차유급휴가 가산 제도를 도입하고, 초등돌봄전담사는 내년 3월부터 6시간 근무자 중 희망자만 7시간 근무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순직 교육공무직원에게 기본급 10개월분에 해당하는 특별위로금을 주는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

업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순직한 근로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충북교육청은 설명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일상과 배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주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충북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 근로 환경 개선 합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