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최란 기자] 포스코가 협력사 소속 생산 현장 인력의 직고용을 추진한다.
5일 재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근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근무하는 협력사 소속 인력을 대상으로 직접 고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포스코는 정규직을 현장직 중심의 E직군과 사무직 중심의 P직군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직고용 대상 인력의 경우 기존 직군과는 별도의 신규 직군이 신설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롭게 채용되는 인력의 임금 체계와 처우 수준 등도 현재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포스코의 이번 직고용 검토는 포항·광양 제철소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포항·광양 제철소에는 약 80~100곳의 협력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소속 현장 인력은 1만 명대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이어져 온 사내하도급 구조와 관련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특히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의 해결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포스코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장인화 회장이 이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찾도록 주문했던 것으로 안다"며 "단순 소송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접근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장 회장은 지난달 열린 주주총회에서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직고용이 이뤄졌지만 직군 차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당사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방향성을 정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직고용 추진이 고용 구조를 재정비하고 관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위험의 외주화 해소를 위해 회사가 검토에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직접 고용이 이뤄질 경우 그동안 제기돼 온 사내하도급 운영 과정의 파견법 위반 소지와 관련한 논란을 줄일 수 있고, 원·하청 간 책임 구조도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일 공정 내 고용 형태 차이에 따른 갈등 요인도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번 포스코의 직고용 추진이 이 같은 흐름과 맞물려 제조업 전반의 사내하도급 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철강업계에서는 동국제강이 사내하청 인력을 직접 고용하며 고용 구조 개선에 나선 바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관련 소송과 판결을 계기로 사내 협력업체 인력을 직접 고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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