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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 수술도 허락 받아야"…'약손명가' 점주들, 본사 소송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피부관리 프랜차이즈 업체 '약손명가'의 가맹점주 33명이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대표와 이사의 갑질과 성추행에 대해 고소했다. 경찰은 3일 피해자 조사를 시작했다.

점주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점주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약손명가의 점주 33명이 약손명가 초대 설립자인 A 대표와 실질적인 운영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B 이사를 고소했다.

이들은 본사를 상대로 1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A 대표는 강제추행 혐의, B 이사는 공갈·사기·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점주들은 B 이사가 매일 출근하면 인증사진을 요구하며 외모 평가를 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스스로 벌을 줘야 하는 등의 갑질을 했다고 밝혔다.

C 가맹 점주는 사건반장과 인터뷰에서 "약손명가 안에서 그 사람(이사)이 법이다"라며 "자기가 판사이고 자기가 법의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면 벌을 제 스스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스스로 정한 벌이 벌로 생각되지 않는 부분이면 다시 또 벌을 정해서 해야 하거나 면담을 받거나 교육이 추가되는 등으로 돌아온다고 전했다.

점주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점주들은 독후감이나 깜지 등의 숙제를 해야 했다고 밝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코로나 시기에는 외출을 막는다며 독후감을 제출하는 등 숙제를 내고, 명절에도 본사에서 진행하는 2박 3일 '독서 연수'에 참여해야 했으며, 쌍꺼풀 수술하는 것조차 이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박상희 상담심리학 교수에 따르면 대부분 점주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20대 초반에 약손명가에 취직을 하고 일을 잘 하면 수년 뒤 가맹점을 맡게 되는 형식이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점주들에게 '네가 가맹점을 맡으려면 충성해야 한다'고 하고, 실적이 부진하면 면담을 하며 '네가 어디서 이런 돈을 버느냐' 등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것이다.

지점에서 1년에 직원 1명이 그만두면 10만원을 내야 하는 등 벌금도 냈다고 점주들은 전했다.

약손명가 설립자인 남성 A 대표에 대해서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증언이 나왔다.

D 가맹 점주는 "교육장에서 쉬는 시간이었는데 (대표가) '너 이리 와봐' 라고 부르더니 갑자기 티셔츠 안에 손을 넣고 배를 쪼물딱거리면서 '이거는 빠지는 살이다' 이러면서 살을 빼라고 했다"며 "가슴 한쪽에 손이 닿는 게 수치스러웠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장난인 것처럼 하며 웃었다"고 전했다.

과거 다른 교육 현장에서도 대표가 시범을 보여주겠다며 누워 있던 점주의 신체를 만진 적이 있다고 한다.

점주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약손명가에서 과거 비키니 파티를 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또 A 대표는 내부에서 '사부님'으로 불렸는데, 코로나 이전에 자신의 생일마다 행사를 열고 직원들이 장기자랑을 준비해야 했다고 한다. 참가가 의무는 아니지만 뷴위기상 따르지 않기 어려웠고 참가비도 자비로 부담했다는 증언이다.

2014년에는 호텔 수영장에서 비키니 파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약손명가 측은 사건반장에 "독서연수는 이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지 깜지를 강요한 적 없다"며 "면담이 길어지기 했지만 의도적으로 새벽까지 이어진 적 없고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독려의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소통 방식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대표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개된 교육 현장에서 옷 속으로 손을 넣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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