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와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3일 산업통상부는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업종별 협회·유관기관과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해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8d0a7c98f8333.jpg)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철강,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화장품, 식품 등 주요 업종별 협회, 대한상의,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그간 미국은 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가치에는 글로벌 관세를 적용해 왔다.
앞으로는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50% 또는 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에는 50%, 해당 금속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파생상품에는 25%가 적용된다.
또 산업기계·전력망 장비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25% 대신 15%를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화장품, 화학제품, 식료품, 가구, 조명 등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낮은 품목은 파생상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향후 232조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5%와 15%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관세 조정 조치는 오는 6일 오전0시1분(미 동부시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오는 8일(잠정) 통상교섭본부장 주최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업계 애로를 수렴할 예정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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