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이 가정폭력을 당하던 딸을 보호하기 위해 피의자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조모 씨는 지난 2월부터 사건 피해자이자 자신의 장모인 50대 여성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18일 대구시 중구에서 북구 칠성동으로 이동 중인 20대 부부.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0029c9fb8b6cc.jpg)
A씨는 당초 조 씨 부부와 따로 떨어져 생활하고 있었으나 딸 최모 씨가 결혼한 이후부터 조 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자 최 씨를 보호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딸 부부의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그는 거주지를 딸 부부 집으로 옮긴 2월부터 이삿짐 정리를 빨리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사위인 조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후 딸인 최 씨가 A씨에게 집을 떠날 것을 권유했으나 A씨는 딸과의 생활을 이어왔고 결국 지난달 18일 조 씨에게서 장시간 폭행당한 끝에 사망했다.
조 씨는 범행 직후 장모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거주지에서 약 20분 떨어진 대구시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최 씨에게 "범행 사실을 신고하지 말라" "연락도 받지 말라" 등의 말을 하며 최 씨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범행 이후부터는 최 씨가 외출할 때도 그를 따라다닌 것으로 경찰은 판단 중이다.
![지난달 18일 대구시 중구에서 북구 칠성동으로 이동 중인 20대 부부.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41d3dd02d2f41.jpg)
![지난달 18일 대구시 중구에서 북구 칠성동으로 이동 중인 20대 부부.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33b205b234d48.jpg)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인 조 씨의 보복이 두려워 범행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조 씨의 범행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30분쯤 "수상한 캐리어가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 시신을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이들 부부는 같은 날 오후 9시 긴급체포됐으며 조 씨는 존속살해·시체유기 혐의로, 최 씨는 시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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