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코너스톤(Cornerstone) 투자자 제도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연내 도입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일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16b075115fc90.jpg)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전 발행사와 주관사가 주요 투자자를 미리 유치해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하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신고서 심사 이후에만 투자자 모집이 가능하다.
코너스톤 투자자로 선정된 기관은 공모주를 우선 배정 받는 대신, 상장 후 최소 6개월 이상의 보호예수 의무를 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코너스톤 투자자의 자격 범위를 자산 규모가 큰 대형 기관투자가 중심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 제도를 통해 상장 초기 주가 급락 사태를 방지하고, 대형 기관이 인정한 공모가에 대한 시장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코너스톤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장기적인 주가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상장 후 안정적인 주가 흐름 내에서 차익실현이 가능하다"며 "대형 기관 입장에서는 IPO 과정에서 우량 기업의 대규모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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