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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장모 사망·유기 '패륜범죄' 20대 부부, 구속영장 발부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장모를 폭행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대구 신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2일 구속됐다.

지난달 18일 대구시 중구에서 북구 칠성동으로 이동 중인 20대 부부.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지난달 18일 대구시 중구에서 북구 칠성동으로 이동 중인 20대 부부.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조모(27) 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피해자의 딸 최모(26)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두 사람 모두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사위 조씨에 대해 "장시간 폭행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의 중대성"을, 딸 최씨에 대해서는 "(모친에 대한) 남편의 지속적이고 장시간 이어진 폭행을 방임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범행 가담 후에도 남편과 일상 생활을 유지하다가 체포된 점"을 발부 사유로 들었다.

지난달 18일 대구시 중구에서 북구 칠성동으로 이동 중인 20대 부부.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2일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사위가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씨는 지난 2월부터 장모(사망 당시 54세)를 지속해 폭행하다가 사망하자 지난달 18일 오전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아내 최씨와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딸인 최씨는 남편이 때려 숨지게 한 모친을 은닉하기 위해 캐리어에 넣는 과정을 도왔으며, 자택에서 칠성교 인근 신천까지 걸어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구 북구 칠성교 인근 신천에서 시신이 담긴 캐리어가 발견된 지난달 31일 긴급 체포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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