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덕호 기자] 대형 금융 플랫폼 토스(Toss)가 제공하는 '숨은 환급액 찾기' 등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가 원성을 사고 있다. 무리한 수수료 선취와 가능하지 않은 환급 서류를 받아오라는 조건 때문이다. 국세청은 "존재하지 않는 서류를 요구하지 말라"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토스는 여전히 서비스하고 있다.
3일 한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토스 애플리케이션으로 2024년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와 환급을 신청했다. 당시 앱 화면에는 '175만원 환급'이라는 안내가 떴고, A씨는 예상 환급액의 10%인 약 17만원을 수수료로 선결제했다.
하지만 세무서로부터 돌아온 결과는 '기각'이었다. 애초에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 이후의 환급 절차다.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지만, 토스는 즉각적인 환급 대신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토스는 앱 내 '환급 신청에 문제가 생겼어요'라는 안내 화면을 띄웠다. 수수료를 환급받으려면 세무서에 전화해 이유를 확인하고, 특정 서류를 첨부하라고 요구했다. 토스가 요구한 서류는 △우편으로 받은 기각 또는 납부 통지서 △홈택스 알림 △세무 담당자 연락처가 있는 기각 안내 문자 캡처본 등이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해당 서류는 세무서에서 발급해 줄 의무가 없고, 애초에 그런 서류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소비자가 수수료를 돌려받으려는데, 발급할 수 없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토스의 영업 방식도 문제다. 토스는 환급 안내 화면에 관할 세무서의 부서 직통 번호를 노출하고 '전화하기' 버튼을 만들었다. 기관과 협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다.
사설 세무 플랫폼의 과장 광고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삼쩜삼' 역시 비슷한 영업 방식으로 제재받았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미확정 환급금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기망 광고한 삼쩜삼에 시정명령과 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무서 관계자는 "본청(국세청)에서 이미 작년에 토스 같은 업체들에 무리한 서류를 요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며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마구잡이로 과장 광고를 하고, 대상이 안 되는데도 환급이 된다고 영업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보자 A씨는 "세무서 직원이 속상해하며 내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 줬다"며 "토스 측에 세무서와의 통화 녹음 내용을 첨부하고 나서야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토스 관계자는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김덕호 기자(pa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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