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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분양주택 취득세 중과 주의 당부...지방세 홍보 강화


입주 증가 대비 사전 안내...주택 수 산정 기준 집중 설명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포항시는 상반기 대규모 분양주택 입주를 앞두고 취득세 중과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세,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홍보를 통해 취득세 관련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포항시가 상반기 대규모 분양주택 입주를 앞두고 취득세 중과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에 나섰다. [사진=포항시청]

납세자보호관은 통장회의 등 현장 설명회를 통해 분양주택 취득 시 유의해야 할 중과세 기준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주택 수 산정 기준일과 제외 대상 등 혼선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안내를 진행했다.

시는 다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보호 요청, 마을세무사 연계 등 납세자 권익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기업 대상 지방세 설명회 등 다양한 지원 시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은 "시민과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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