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포항시는 상반기 대규모 분양주택 입주를 앞두고 취득세 중과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세,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홍보를 통해 취득세 관련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통장회의 등 현장 설명회를 통해 분양주택 취득 시 유의해야 할 중과세 기준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주택 수 산정 기준일과 제외 대상 등 혼선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안내를 진행했다.
시는 다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보호 요청, 마을세무사 연계 등 납세자 권익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기업 대상 지방세 설명회 등 다양한 지원 시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은 "시민과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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