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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사위, 취재진 질문에 오히려 카메라만 노려봐⋯구속심사 진행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 부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존속살해 및 시신유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조모 씨와 시신유기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던 조 씨는 '장모를 왜 폭행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오히려 매서운 눈빛으로 취재진을 노려봤다.

2일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사위가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사위가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경찰서를 나선 최 씨 역시 '어머니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은 법원에 도착해서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상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조 씨는 지난달 18일 대구시 중구 한 주거지에서 자신의 장모인 50대 여성 A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대구시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의 아내이자 A씨의 딸인 최 씨는 조 씨의 시신유기를 도운 혐의다.

2일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사위가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0대 모친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20대 딸이 2일 대구지법에 도착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30분쯤 한 시민이 "수상한 캐리어가 있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캐리어 속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 지문 조회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조 씨 등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9시쯤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사위(조 씨)가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취지 진술을 했으며 조 씨는 "(A씨가) 평소 설거지할 때 시끄러웠고, 물건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사위가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8일 대구시 중구에서 북구 칠성동으로 이동 중인 20대 부부.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는 A씨 시신 부검 결과, 사망원인을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했다.

조 씨는 평소에도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아내인 최 씨에게도 가정폭력을 가한 정황이 드러났다. 실제 최 씨의 몸에서는 멍 흔적이 다수 발견됐으며 그는 "시신 유기도 남편이 지시해 함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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