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화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업단지 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일까지 산업단지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 사항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5년(2021년∼2025년) 화재안전정보조사에 따른 조사 의뢰 대상 중에서 산업단지에 위치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산업단지는 노후화된 공장들이 밀집해 있어 안전에 취약한 구조로, 위반건축물 설치·불법 구조변경·용도변경 등은 재난 발생시 대형 사고로의 위험을 가중하고 있다.
점검에서는 건축안전센터와 건축과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 불법 증축·가설건축물 설치 등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법 위반 사항을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건축물 지도·점검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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