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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 이달 중순으로…은행권 '감경·소송' 촉각


금융위, 중동 리스크로 ELS도 의결 지연
금감원 "4조→2조→1.4조 이미 낮췄다"…은행들 소송 대비도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은행권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가 다시 미뤄졌다. 중동 지정학 리스크 대응이 금융당국의 최우선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정책 일정 전반이 지연된 영향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ELS 제재 안건은 오는 15일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정례 회의는 매월 첫째·셋째 주 수요일에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일정은 다음 달로 넘어간다.

[표=임우섭]
[표=임우섭]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와 세 차례 제재심 결과를 토대로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과징금과 내부통제 책임, 자율 배상 반영 기준을 둘러싼 이견으로 제재 수위 판단이 길어지면서 결론도 지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과징금이 이미 두 차례 낮아졌다는 점을 들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달 "애초 산정한 제재 규모는 4조원 수준이었다"며 "자율 배상 등을 고려해 1차 제재심에서 약 2조원으로 조정했고, 이후 최종 심의에서 약 1조 4000억원 수준으로 낮췄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 사태 재발 시 감경 없이 법정 수준의 제재를 적용할 것"이라며 "같은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면 4조원이 전액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후 피해 구제 등을 반영해 과징금을 최대 50%, 추가 요건 충족 시 최대 75%까지 감경할 수 있다.

제재심에서 이미 큰 폭의 조정이 이뤄진 만큼 금융위 단계에서는 추가 감경 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은행권에선 과징금 수준에 따라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충당금보다 큰 규모가 확정되면 수용하기 어렵고, 경영진 책임 문제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당국과의 마찰 가능성과 ELS 특성상 수익이 발생한 사례라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과징금이 충당금보다 큰 규모로 확정되면 "이사회와 주주 측에서도 대응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어 소송은 사실상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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