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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 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단속 실시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인 양귀비 개화 시기에 맞춰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양귀비 대마 밀경작과 사용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남해청에 따르면 최근 마약성 양귀비 단속 현황은 지난 2024년 64건(1417주), 2025년 69건(1611주)이 적발됐다.

양귀비는 즙을 가공해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마약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마약성 양귀비와 마약 성분이 없는 관상용 꽃(개)양귀비로 나뉘며, 그 생김새가 비슷해 구분에 주의가 필요하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사진=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경은 어촌마을과 해안가, 도서 지역 비닐하우스 등 대상으로 일선 파출소에 설치된 전광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홍보와 더불어 취약지역에서의 밀경작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 불법 재배 관련 예방 홍보와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마약 양귀비 불법 재배 등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파출소 또는 해양경찰서로 제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매매 또는 사용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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