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충북 음성의 야산에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이 1일 구속됐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충북 음성의 야산에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6.4.1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dff646df47781.jpg)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과 시체유기미수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오후 2시 36분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씨는 '전처를 왜 살해했느냐', '가족들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20분께 우면동 아파트에서 50대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자신의 차에 싣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5시께 충북 음성 야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하려던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5시간여 동안 강원 원주·영월과 충북 제천 등을 오가며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와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 부검을 마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시신에서는 폭행 흔적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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