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이 20대 사위로부터 "시끄럽게 군다"는 등 이유로 장시간 폭행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딸과 사위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5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대구 신천 [사진=연합뉴스 유튜브]](https://image.inews24.com/v1/2b25bd05ddf4c1.jpg)
1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사망 여성 A(50대)씨에 대한 이러한 예비부검 결과를 내놓으며, "추정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예비 부검 결과와 별도로 약물 등 추가 정밀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번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 발생 후 시신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 딸 B(20대)와 사위 C(20)씨 등 2명이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시체유기 혐의 등을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날 긴급 체포된 C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조사에서 "평소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은 사위의 일방적 진술임을 감안해 이날 딸의 진술 등을 종합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 중이다.
숨진 A씨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남편과 떨어져 딸인 B씨 부부와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생전 A씨는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련 신고 이력이 전무해 보호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지난해 한 차례 가출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5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대구 신천 [사진=연합뉴스 유튜브]](https://image.inews24.com/v1/1c58f76c7ed261.jpg)
B씨 부부 주거지는 방 한 칸으로 이뤄진 오피스텔형 원룸으로, 캐리어에 담긴 시신이 발견된 신천변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 캐리어가 떠다닌다'는 주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A씨 시신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시신에서 지문과 DNA 등을 채취해 숨진 여성 A씨가 대구에 거주했던 50대 여성인 것을 확인했다.
또 사망 여성 행적 조사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딸 B씨와 사위 C씨가 A씨 시신 유기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착수 10시간 30분 만에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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