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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작가 "넷플릭스 사용료 따로 달라"…2심도 패소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작가 측이 기본 방송사 외에 넷플릭스 방영분에 대한 사용료를 달라고 소송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 [사진=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캡처]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낸 금전 소송 항소심에서 협회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우영우'의 작가 A씨는 드라마 극본에 대해 2019년 10월 제작사 에이스토리와 방송극본 집필 계약을 맺었다.

이후 드라마 '우영우'는 2022년 ENA 채널과 넷플릭스에서 동시에 방영돼 큰 인기를 끌었다.

A씨는 "해당 계약이 '방송사를 통한 방송'을 전제로 체결됐으므로 에이스토리가 2021년 OTT 업체인 넷플릭스에 방영권을 판매한 것은 저작물의 '2차 이용'에 해당한다"며 사용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드라마 극본에 대한 재산권을 A씨로부터 신탁받아 소송에 참여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작가와 협회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넷플릭스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사진=넷플릭스]

재판부는 계약 당시 드라마가 어떠한 매체를 통해 방영될지 여부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방송에만 국한될 것으로 예정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집필 계약이 체결된 2019년 말에는 방송사뿐 아니라 OTT 사업자를 통한 드라마 방영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며 "계약 당사자들이 방송 및 OTT 방영의 방법으로 공중 송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또 방송사와의 계약이 넷플릭스와의 계약보다 앞서지 않았고 실제로 드라마는 ENA와 넷플릭스에 같은 날 방영·공개된 만큼 '저작물 2차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협회 측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측이 집필계약은 방송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약서 일부 조항의 표현이 '방송'만을 언급하거나 '방송'을 기준으로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전체적인 구조와 체계가 '전송'을 배제한다거나 '전송'과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해 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계약 체결 당시 OTT 사업자를 통한 전송이 일반화되기는 했으나 '전송'을 위한 집필계약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는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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