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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은행·거래소 '보이스피싱 범죄' 공동 추적


금융위, '통신금융사기 방지법' 하위규정 입법예고
대포폰 개통·코인 환전으로 수사 범위 확대

[아이뉴스24 김덕호 기자]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를 금융회사 중심에서 통신사·가상자산거래소·수사기관까지 아우르는 방식으로 넓힌다. 전화번호, 은행 계좌, 가상자산 거래 흐름을 분석해 범죄 징후를 빠르게 포착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오는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4일 시행 예정인 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 공유 대상기관 확대다. 기존에는 금융회사, 수사기관,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해서만 수사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금융감독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포함한다.

피해 발생 계좌, 사기 이용 계좌, 사기 관련 의심계좌와 관련한 계좌 정보와 거래 내역은 물론 가상자산 거래정보, 휴대폰 개통정보, 악성앱 정보, 위조 신분증 활용 정보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회사 단독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대포폰 개통 △악성앱 설치 △계좌 이체 △코인 전환 등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수사기관,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전화번호 차단, 범죄 혐의자 검거, 탐지 룰 개편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단순 제보 수준을 넘어 실제 차단과 추적, 검거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방식이 사후 지급정지 중심에서 사전 탐지 중심으로 이동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범죄 조직이 은행 계좌 대신 선불수단이나 가상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빼돌리는 사례를 초기에 끊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선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기계좌 탐지 및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보이스피싱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호 기자(pa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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