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금융위, 국보에 과징금 5420만원 확정


회계기준 위반 제재 마무리…전 대표 등 1080만원 부과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국보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을 최종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국보 및 전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국보 CI [사진=국보]
국보 CI [사진=국보]

과징금 규모는 국보에 5420만원,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등 2인에 총 1080만원(각 540만원)이다.

이번 조치는 앞서 지난 2월 25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회계 위반 관련 제재의 후속 절차로, 과징금이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조사·감리 결과 국보는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종속회사 대여금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대손상각비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대계상 규모는 별도 기준 31억원, 연결 기준 30억원이다.

또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과정에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 차이를 선급비용으로 처리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금액은 별도·연결 기준 173억5500만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활용해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작성·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미 증선위 의결을 통해 국보에 대해 2년간 감사인 지정, 과태료 3600만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금융위, 국보에 과징금 5420만원 확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