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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지배주주 지분 제출 요구


소유·경영 미분리 땐 감사인 지정 대상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지배주주 지분 현황 제출을 요구하며,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정기 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2일 안내했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상은 직전연도 말 자산 5000억원 이상이거나,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사다.

이번 제출 자료는 대형 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상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외부감사인을 당국이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제도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소유·경영 미분리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50% 이상이면서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가 대표이사인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감사인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기업은 소유주식 현황 제출과 함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2월 결산 법인의 제출 기한은 오는 9월 14일까지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임원 해임 권고나 증권 발행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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