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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선거구 획정과 '춘래불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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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76일 앞둔 지난 19일 선거구 획정 등 본격 입법 심사에 들어갔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선거제도 개편 등 관련 법안 81건을 일괄 상정했다. 법안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지방선거 관련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선거) 180일 전(2025년 12월 5일)이다. 이미 4개월 가까이 지난 상태다. 그야말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격이다.

정개특위 회의에서조차 지방선거 관련 선거구 획정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한다. 선거구 획정은 대의제 민주주의 기초이자 정당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와 후보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것은 후보자들, 특히 현역 의원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이다.

자신이 출마할 정확한 지역구가 어디인지, 어느 동네까지 명함을 돌려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눈을 감고 달리는 것'과 같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사무실 위치 선정부터 홍보물 제작까지 모든 계획이 차질을 빚는다. 나중에 구역이 조정될 경우 이미 투입된 자원은 고스란히 매몰비용이 된다.

선거구가 불투명할수록 기존 조직력을 갖춘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지형이 형성된다. 이는 정치적 역동성을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요소다.

유권자들 역시 선거구 획정 지연의 피해자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불편을 넘어 참정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내가 투표할 지역의 후보가 누구인지 뒤늦게 알게 될수록 그들의 공약과 자질을 꼼꼼히 따져볼 시간은 줄어든다. 결국 정책 대결보다는 이미지나 정당 위주의 '묻지마 투표'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인구 변화에 맞춘 획정이 늦어지면 '표의 등가성' 원칙이 훼손된다. 특정 지역의 1표 가치가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상황이 방치되는 셈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인해 당연히 마쳐야 할 법적 절차가 지연되는 모습은 유권자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을 조장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을 펼치는 곳이다. 그 기초를 세우는 선거가 파행적으로 운영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지역사회 전체 몫이 된다.

당리 당략을 떠나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더 이상의 지연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직무유기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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