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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공휴일법 국회 통과…노동절 유급휴일 차별 해소” 환영


공무원·교사 등 120만 여명 ‘쉴 권리’ 확대 역사적 성과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공무원연맹)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무원연맹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본회의 통과는 그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절 유급휴일에서 제외됐던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약 120만 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하는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사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이어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존엄을 회복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연맹은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지정을 위해 국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왔다”며 “특히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절 휴무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여야를 초월한 협력과 정책 활동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이번 법정 공휴일 지정은 명칭 복원을 넘어 실질적인 ‘쉴 권리’를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 진전”이라며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분명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연맹은 정부를 향해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또 어떠한 형태의 예외나 후퇴 없이 모든 노동자가 동등하게 휴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맹은 “앞으로도 정치기본권 보장과 정년 연장 등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정책노조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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