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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갔다 오니 사라진 금품⋯수도권 예식장 15곳서 절도 행각 벌인 60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수도권 예식장을 돌며 하객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절도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

예식장 하객을 상대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한 예식장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뒤 자리를 뜨는 모습. [사진=서울 영등포경찰서]
예식장 하객을 상대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한 예식장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뒤 자리를 뜨는 모습. [사진=서울 영등포경찰서]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5개월 동안,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 예식장 8곳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하객들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예식장 내 축의금 접수대 주변에서 현금을 많이 보유한 피해자를 물색한 뒤, 그가 가방이나 겉옷 등을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63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으며 피해자는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그는 도주가 용이한 지하철역 인근 예식장을 범행 장소로 정했으며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거나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골목길로 다니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한 시도까지 한 것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50여 대의 CCTV를 분석한 끝에 A씨 배회처를 서울 종로구 모처로 특정하고 지난달 21일 그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예식장 하객을 상대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한 예식장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뒤 자리를 뜨는 모습. [사진=서울 영등포경찰서]
수도권 예식장을 돌며 하객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절도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A씨는 일정한 주거가 없었으며 범행으로 갈취한 금액은 대부분 생활비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방이나 외투를 놔두고 자리를 이석할 시에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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