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관내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사회진입 지원을 위해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 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평택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보증금 9000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관리비 제외)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307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행복주택·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참여자 등 공공 주거지원 중복수혜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평택시청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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