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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1.5%로 묶는다…다주택자 연장 끊고 우회대출 차단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 만기 연장 원칙 불허
법인 임대업자·소액대출 점검…온투업 주담대도 LTV 적용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로 제한한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사업자 대출·온투업까지 규제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로 관리하겠다"며 "정책대출 비중을 20% 수준으로 낮추고,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80%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표=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은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관련 대출은 약 2조 7000억원 규모다.

전요섭 금융위 경제국장은 백브리핑에서 "만기 연장을 반복하면서 레버리지를 유지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이번 대책은 이 구조를 끊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은 원칙적으로 막되, 임차인이 있으면 발표일 기준으로 유효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는 연장을 허용한다.

시행 전 묵시적 갱신이나 오는 7월 말까지 종료하는 계약의 갱신청구권 행사, 등록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 매도 계약 체결, 상속·채권 보전, 법령상 전매제한·실거주 의무, 금융회사의 기존 연장 통보, 공익적 목적 등이 있으면 예외로 인정한다.

[표=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 시 사업자 대출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법인 부동산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소액 대출까지 점검 대상을 넓힌다.

오는 2일부터는 온투업 주택담보대출에 규제 지역 40%, 비규제 지역 70%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고, 주택 가격별 대출 한도를 도입한다.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한 금융회사는 초과분의 100%를 다음 연도 공급 계획에서 차감한다. 초과 규모가 목표 대비 2배 이상이면 초과분의 110%를 차감하는 페널티도 적용한다.

전 국장은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는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대출 규제 외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와 자본 규제 보완 등 추가 대책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표=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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