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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비자 발급요건 완화…과거 韓 방문했으면 5년 복수비자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요건이 완화됐다. 앞으로 전에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면 5년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고, 주요 도시 거주자 등의 경우 복수비자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됐다.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간편결제 수단 등 홍보 배너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인 대상으로 복수비자 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조치를 30일부터 시행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과거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중국인은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국 내 주요 도시 거주자에 대해서는 기존 5년 복수비자에서 10년 복수비자로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톈진, 난징, 칭다오, 충칭, 샤먼, 항저우, 쑤저우, 닝보, 창사, 우한 등 14개 도시다.

100만달러(약 15억원) 이상 국내에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도 복수비자 유효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방한 중국인 관광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복수비자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재방문을 유도하고 기업인·상용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방한 관광객 시장 중 하나로, 양국은 최근 인적 교류 정상화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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