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빚 독촉을 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살인·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4시쯤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충북 옥천군 옥천읍 한 건설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지인인 60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시신을 마대에 넣어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B씨에게 3억여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진 A씨는 B씨가 빚 독촉을 하자, 아버지로부터 사업체를 물려받을 것이라며 설득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사업 자금 명목으로 B씨에게 돈을 빌린 뒤, 이를 도박으로 탕진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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