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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여야 6당 '개헌' 절차 착수⋯국힘, 참여 거부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5월 초 예정 국회 의결까지 아직 시간 많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내 정당 원내대표들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추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각자 서명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합의 서명부'와 '초당적 헌법개정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을 공개하고 있다.이날 원내 5개 정당 원내대표는 초당적 헌법 개정안 추진에 합의해 서명했다. 지방 일정 중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우원식 의장은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개정에 반대해 이날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왼쪽부터)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내 정당 원내대표들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추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각자 서명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합의 서명부'와 '초당적 헌법개정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을 공개하고 있다.이날 원내 5개 정당 원내대표는 초당적 헌법 개정안 추진에 합의해 서명했다. 지방 일정 중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우원식 의장은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개정에 반대해 이날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왼쪽부터)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31일 헌법 개정안 공동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우 의장과 여야 6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원내대표 연석회의) 참석자 만장일치 의견과 국회 제정당 의지를 모아 오늘부터 헌법 개정안 발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 항쟁 및 5·18 민주화 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 균형 발전 의제 등이 담긴다. 6·3 지방 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 하는 게 목표다.

다가오는 지방 선거 날 동시 투표를 하기 위해선 오는 4월 7일 전후 개헌안 발의, 5월 4일~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이 선행돼야 한다. 일단 발의는 의석 수 과반(295명 중 148명)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의결까지는 재적 의원 3분의 2(197명) 찬성이 필요하다. 6개 정당의 의석 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 이상 이탈 표가 나와야 한다.

우 의장은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며 "헌법 개정안 발의와 5월 초순 예정된 국회 의결까지 아직 시간이 많다. 이 시간까지라도 국민의힘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개헌에 참여하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개헌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지선을 앞두고 작전 수행하듯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이 맞는 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어떤 내용으로 개헌 할 지보다 더 중요한 게 상징성과 무게에 비춰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다음은 헌법 개정안 전문.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大韓民國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大韓民國憲法"을 "대한민국헌법"으로 한다.

전문 중 "4·19民主理念"을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으로, "8次"를 "9차"로, "1987年 10月 29日"을 "2026년 월 일"로 한다.

제7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이 될 때까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제1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를 육성하고 생활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진다.

부 칙

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종전의 헌법에 따라 유효하게 행해진 처분, 행위 등은 이 헌법에 따른 처분, 행위 등으로 본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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