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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수명 완료된 고리 2호기 재가동한다


원안위, 임계 허용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설계수명이 만료돼 정지된 상태로 2023년 4월 8일부터 정기검사를 진행해온 고리 2호기에 대해 계속운전 허가에 따른 후속 조치와 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31일 임계를 허용했다.

고리 2호기는 지난해 10월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된 후 계속운전이 허가된 최초 원전이다. 원안위는 원자로 냉각재 외부 주입유로 등 사고관리설비 설계 변경 사항과 사고 대응 필수 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 신설 등 개선사항을 확인했다.

사고관리계획서대로 설비가 작동하는지 성능을 점검하는 한편 사고대응 전략도 현장에서 유효하게 작동하는지 집중 점검했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 원전. [사진=연합뉴스]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 원전. [사진=연합뉴스]

계속운전 허가에 따라 재가동 이전에 완료해야 하는 10건의 안전조치 사항과 안전여유도 확보를 위한 케이블 교체 등이 기술기준 등에 따라 모두 적합하게 이행 완료됐다. 추가적으로 화재감시기 신설 등 화재위험도 분석에 따른 설비 개선 사항도 모두 완료됨을 확인했다.

고리 2호기는 장기간 정지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안전 관련 펌프와 밸브를 대상으로 중점 검사를 실시했다. 시험 주기와 작동 성능이 관련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했다. 증기발생기 관리도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중대사고용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교체에 대한 안전성 검사, 증기발생기 세관 건전성 검사 등 총 102개 정기검사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94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리 2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8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원전 출력 운전 중에도 각종 안전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사고·고장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고리 2호기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위법성, 안전성 검토미비, 주민의견 반영 부족, 경제성 평가 부실 등의 중대한 결함들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졸속 심사로 수명연장이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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