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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SK하이닉스 메모리 특허 침해 여부 조사 개시


미국 특허관리전문기업 모놀리식3D 소송 제기 따라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미국이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를 겨냥한 메모리 반도체 특허 조사에 착수했다.

미 연방관보는 30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SK하이닉스와 일본 키옥시아를 상대로 특정 낸드와 D램 메모리 칩에 대해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국 특허관리전문기업(NPE) 모놀리식 3D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전경. [사진=권서아 기자]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전경. [사진=권서아 기자]

연방관보에 따르면 모놀리식 3D는 SK하이닉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 메모리 제품을 미국에 수입·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대상에는 3D 낸드와 함께 고대역폭메모리(HBM) D램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개시 단계로, 아직 위법 여부가 판단된 것은 아니다. 향후 행정법판사(ALJ) 심리와 위원회 판단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전경. [사진=권서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SK하이닉스 등을 대상으로 낸드·D램 337조 조사 개시를 공지한 화면. [사진=USITC 홈페이지 캡처]

337조 조사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위반이 인정될 경우 해당 제품의 미국 반입을 차단할 수 있는 무역 구제 절차다. ITC는 수입금지 명령과 함께 이미 반입된 제품의 유통을 막는 판매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계에서는 특히 HBM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핵심 부품이라는 점에서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서버·클라우드 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최근 미국 내 NPE의 공세 강화 흐름과 맞물려 주목된다. NPE는 특허를 매입해 소송과 라이선스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최근 한국 기업 주력 분야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는 지난 2021년 SK하이닉스를 상대로 4000만달러(약 610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2024년 11월에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1억1800만달러(약 1800억원)의 배상 평결을 받았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NPE의 활동을 사전에 분석하고, 특허 분쟁 모니터링 지역을 기존 미국에서 유럽 등으로 확대해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미국 내 반도체 기업 특허소송에 범부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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