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충주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7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충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부부 합산 연 소득에 따라 월 10만∼30만원을 차등 지원되며, 가구당 연 최대 360만원, 최장 2년까지 지원된다.
대상 주택은 충주시 소재 △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8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누리집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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