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지난해 프랑스에서 세입자 강제 퇴거 사례가 약 3만500건으로 집계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프랑스 파리의 거리. [사진=설래온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d645a1c55a9b3.jpg)
3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BFM 비즈니스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전국사법집행관협회는 월세 체납이나 무단 점유 등을 이유로 세입자를 거주지에서 강제로 퇴거시킨 사례가 약 3만50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퇴거 건수는 전년보다 약 27% 증가했으며 2016년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며 "퇴거 절차의 첫 단계인 납부 명령을 받은 월세 체납 세입자도 약 17만5000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강제 퇴거 증가 배경으로 빈곤 심화와 함께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를 지목하고 있다. 장바티스트 에로 주택권리협회 대변인은 "빈곤 문제도 영향을 미쳤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퇴거 조치를 강화한 점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뱅상 장브룅 주택부 장관이 강제 퇴거 건수를 연간 5만 건까지 늘리려 한다. 이는 지나치게 강경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사진은 프랑스 파리의 거리. [사진=설래온 기자]](https://image.inews24.com/v1/80d9ae140b8399.jpg)
프랑스에서는 2023년 이른바 '불법 점거 방지법'(카스바리안-베르제 법)이 제정되면서 강제 퇴거 관련 제도가 강화했다.
해당 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료 미납 시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조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판사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퇴거 유예 기간도 기존 최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장브룅 장관은 이날 프랑스 매체 레제코 주최 영상 대담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과 고의적·상습적 체납자를 구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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